기업용 엔화대출받아 부동산 투기 ‥ 은행·병원 의사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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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의사 등이 기업시설이나 운전자금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일본 엔화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편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백재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은 6일 "엔화대출이 급증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전북 대구 등 6개 은행에 대해 지난 연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엔화대출 편법운용 사례(수십건가량)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엔화 대출은 조달 금리가 2%대로 원화 대출보다 훨씬 낮은 반면 환변동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개인 대출은 불가능하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시설 및 운전자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백 국장은 "이번 현장 검사 결과 일부 은행들은 대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엔화대출의 용도 확인 절차를 무시했고,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거나 오히려 주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엔화대출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매입 등 투기에 이용된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에 따라 엔화대출 편법사용을 묵인한 1~2개 은행에 대해 조만간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엔화대출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개인사업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등 전문직종 개인사업자들은 지난 2002년 외화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입증명서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대출받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엔화대출을 받아왔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은행의 엔화대출 잔액은 2003년 중 1조560억엔으로 급격히 늘어난 뒤 2004년 말 9390억엔,2005년 6월 말 9102억엔으로 줄어들었다가 작년 10월 말 현재 1조3280억엔으로 다시 늘어난 상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