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현행 약관상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행위'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