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저축도 세제 혜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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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지원이 금년 말로 없어지고,근로자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근로자를 위한 절세 금융상품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양극화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비과세 금융상품의 폐지 또는 축소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226개인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추진 중이지만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도는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세 현실적으로 축소가 힘들다"며 "그나마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아 조세 저항이 작은 저축 관련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은 개발연대 당시 저축을 장려해 산업자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처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가면서까지 저축을 독려할 필요는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저축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현재 모두 19종으로 지난해 이들 저축의 세금 지원 혜택은 1조1306억원이었다.
20조원에 이르는 전체 비과세·감면 중 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금년 말로 일몰(적용 시한)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 양도 때 증권거래세 면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5% 저율 과세 등은 폐지 또는 축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진 저축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는 일몰 시한을 앞당기거나 일몰 전에라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다만 농·수·신협 등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취약 계층인 농·어민 지원제도는 축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과세 저축상품의 축소 또는 폐지는 결국 근로자 등 중산층의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이어서 또 다른 '세금 쥐어짜기'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양극화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비과세 금융상품의 폐지 또는 축소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226개인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추진 중이지만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도는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세 현실적으로 축소가 힘들다"며 "그나마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아 조세 저항이 작은 저축 관련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은 개발연대 당시 저축을 장려해 산업자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처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가면서까지 저축을 독려할 필요는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저축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현재 모두 19종으로 지난해 이들 저축의 세금 지원 혜택은 1조1306억원이었다.
20조원에 이르는 전체 비과세·감면 중 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금년 말로 일몰(적용 시한)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 양도 때 증권거래세 면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5% 저율 과세 등은 폐지 또는 축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진 저축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는 일몰 시한을 앞당기거나 일몰 전에라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다만 농·수·신협 등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취약 계층인 농·어민 지원제도는 축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과세 저축상품의 축소 또는 폐지는 결국 근로자 등 중산층의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이어서 또 다른 '세금 쥐어짜기'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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