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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통상 경영권분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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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대림통상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대림통상은 2일 이재우 회장 등 현 경영진측이 이부용 전 대림산업 부회장 등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의결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부용씨측은 지난달 25일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아냈다.


    이번 주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으로 이씨측의 감사 선임이 주요 의제다.


    이씨 입장에서는 감사 선임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당장 지분율을 따지고 보면 현 경영진측이 유리한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선임의 경우 대주주라도 의결권이 3%로 제한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씨는 이 회장의 조카로 지난해 말 경영권을 놓고 지분 경쟁을 벌여왔다.


    현재 이 회장의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47.5%,이씨측은 30.2%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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