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9일부터 건축허가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되며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허가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건축허가시 관련 부서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실시하고 10일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단지내에 설치된 도시계획 도로로 야기되는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동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을 대지경계선으로 도로와 아파트의 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2분의1로 유지토록 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