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이 들어선 통신회사의 건물을 사실상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로 보고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안에 따르면 광통신장비 등이 들어 있는 전신전화국 건물은 '사무실' 용도로 계산돼 세금 부과에 필요한 시가를 산정할 때 용도지수 125가 적용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지국 등 통신시설이 들어서 있는 통신회사 건물에 대해서는 공장에 적용되는 용도지수 80이 적용돼 통신회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의 지방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31일 광화문 빌딩과 혜화빌딩은 사실상 통신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공장'과도 같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현실적 용도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과세관청은 건물시가 표준액에 열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지수별 분류에서 가장 유사한 항목을 찾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통신회사의 통신시설과 장비 등이 설치된 건물 부분은 통신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시설이지 문서나 장부 등을 다루는 사무실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로구청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통신장비 등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용도지수인 80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사무실 용도지수인 125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해 7월 종로구청이 광화문지점 빌딩과 혜화지점 빌딩에 부과한 2004년도분 재산세 등 2억여원과 1억여원이 부당하게 '사무실' 용도로 부과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곽내원 변호사는 "KT는 전국 지사에 부과된 2004년도 지방세에대해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전국 KT지국에 대한 줄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T는 한해 85억원가량의 지방세를 내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