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차익 과세 여부와 관련해 국내외 증권사들은 단기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증시의 위험 요소로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 18일 삼성증권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정부의 조세정책이 정비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자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원칙과 동시에 주식시장의 자본소득 과세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루머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 주식의 기대수익률에 대한 투자자의 컨센선스 형성 ◆ 투자자금의 적절한 조달과 배분이라는 자본시장 본래 기능 수행이라는 전제조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프랑스,영국,일본 등으로 이들 국가는 국내 자본의 규모가 크고 투자자 역시 과세에 익숙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 지분의 40%를 외국 투자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국제 투자자금의 흐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홍콩, 싱가포르 등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투자매력이 하락할 수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청사진을 준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 한화증권은 전일 정부가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면서 소문에 의한 영향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액주주의 경우 비상장 주식은 과세하고 상장 주식의 경우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 소액주주에 대한 상장 주식 과세 논란은 지난 2000년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사안으로 이미 중장기 검토 항목이나 현 시점에서 도입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간접투자 문화가 정착되는 초기 단계에서 직접투자 뿐 아니라 적립식 투자자금 마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금 이탈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고 현재 과세중인 증권 거래세와 이중 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 한편 외국계인 UBS증권도 자본이득세 루머와 관련해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낮으나 다른 소득간 불균형을 감안할 때 코스피의 위험 요인으로 상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공식 부인하고 나서고 부동산 가격 안정및 증시 지지 스탠스를 감안할 때 단기적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임금 등 다른 소득원천과의 조세 제도 불균형성을 감안할 때 증권시장의 위험 요소로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