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입찰제한으로 영향을 받았던 전기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이러한 제제를 내린 공정위의 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조기자입니다. 전기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담아야 했습니다. (s: 공정위, 17개 기업 입찰 제한조치) 지난주말 공정거래위원회가 17개 기업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정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국전력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이들기업에 각각 3개월에서 4개월간의 입찰제한을 명령했습니다. (c.g: 제한조치 관련 종목) 유가증권 : 일진전기, 선도전기 코스닥 : 보성파워텍, 비츠로테크 이로인해 일진전기, 선도전기, 보성파워텍, 비츠로테크 등 상장사들의 주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c.g: 보성파워텍 주가) 1월 9일 1290원 => 11% 하락 1월 10일 1155원 => 15% 상승 1월 11일 1325원 하지만 관련기업들이 공동으로 한국전력을 상대로 입찰제한 최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들 전기관련 상장기업들은 공정위의 제제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s: 참가기업수·가격대 확보 주장) 문제가 됐던 가스절연개폐기는 등은 기존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배정됐던 중소기업 육성제품이었고 이 제도가 없어진 지난 2000년 가격 덤핑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부도를 낳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 만큼 참가기업수와 일정한 가격대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 동일 사항으로 이중처벌 논란) 더불어 이들 17개 기업은 같은 사항으로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항소재판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입찰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정도가 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이들기업이 납품하는 제품이 당장 필요한 입장이지만 공정위의 조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7개 기업이 제기한 소송의 결론은 시일이 걸립니다. (s: 편집 신정기)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채 무조건 제재를 가하고 나서 재판에서 지면 끝이고 아님 말고 하는 식의 공정위 처사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와우tv 뉴스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