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음악으로 변비치료한다고? .. 거짓.과대광고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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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휴대폰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색채와 음악이 변비 치료 등 의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해온 KTF LG텔레콤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KTF는 '변비 클리닉'이라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변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음악제공,임상결과 배변 시 불쾌감 36%,배변 시 통증 28% 감소와 약 30% 정도의 배변 횟수 증가" 등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
또 LG텔레콤은 '눈피로회복기'라는 서비스를 "근본적인 시력회복 및 평생 자연 시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부풀려 선전했다.
SK텔레콤은 '숙취해소기'라는 서비스를 "과음한 다음 날 숙취해소 기능이 있는 그린음악을 이용해 불편한 속을 달래줍니다"고 소개하다 적발됐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 류시한 팀장은 "이들 회사가 오는 15일까지 문제가 된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