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들로 복잡하게 짜여진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가 기본급 중심으로 간결하게 바뀐다. 또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2% 오르며,사병 봉급은 작년 30%에 이어 올해 40%가 인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우선 매분기 기본급의 50%씩 지급되던 기말수당이 올해부터 없어지는 등 기본급과 연동된 각종 수당이 줄어든다. 특히 올해 월급 총액에서 차지하는 기본급 비율은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 전액과 정근수당의 일부가 폐지돼 작년 44%에서 54%로 10%포인트 높아진다. 또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비율이 확대돼 동일직급 사무관의 경우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 간 성과상여금 격차가 지난해 최대 19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270만원까지 벌어진다. 대통령 등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인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작년에 지급된 봉급조정 수당을 포함해 올해 총액기준으로 3.2% 오른다. 사병 봉급도 인상돼 이병은 3만3300원에서 5만4300원,일병은 3만6100원에서 5만8800원,상병은 3만9900원에서 6만5000원,병장은 4만42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