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 현황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에 맞춰 손보사별로 할증 보험료와 할인 보험료 현황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보험개발원은 해마다 보험료 할증·할인 대상 운전자 수 등을 감안해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공표한다. 금감원은 향후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법규 준수 경력 기간에 따라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입증되면 법규 준수 경력 기간별로 보험료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할증된 보험료를 법규 준수 운전자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9월부터 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음주 운전이 1차례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를 최고 20% 할증하고 과속,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은 2~3차례 적발 때 5%,4차례 이상 적발 때 10%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51만2502명인 보험료 할증대상 운전자가 48만1818명으로 3만684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할인대상 운전자는 847만2453명으로 115만9899명 증가하고,보험료 할인율은 0.66%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할증대상 운전자의 비중은 4.8%에서 4.5%로 낮아지고 할인대상 운전자는 68.6%에서 79.5%로 높아진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