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직원징계 기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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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 기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말소 대상은 감봉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견책조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경고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 한해서이며 대상자는 총 254명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관리자 77명과 책임자 90여명에 대한 승진도 단행했습니다.
하나은행측은 그 동안의 인사적체와 이동으로 위축된 직원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징계기록말소와 승진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