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기업 상장유치를 위해 상장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과 관련,국내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까지 완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래량 기준을 대폭 낮추고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없앤 것은 기업공개 취지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상장규정 개정안을 통해 종전 상장폐지 기준인 거래량 요건을 크게 낮추는 한편 주식분산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거래량 요건의 경우 산정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늘리고,거래량 기준도 10만주에서 2만주로 축소했다.


주식분산 요건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80%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증권업계는 그러나 상장사의 최소 유동성을 확보해 투자자에게 주식거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장폐지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회사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분율을 90%까지 늘려도 상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며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최대주주가 지분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해선 상장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D사의 경우 지분분산 요건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주매각을 실시했으나 공모 미달로 최대주주 지분율을 종전 기준인 80% 미만으로 낮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새로운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을 추가로 낮출 필요가 없게 됐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상장사의 경우 기업공개 후 최대주주 지분을 의도적으로 늘려 회사 이익의 대부분을 대주주가 배당으로 챙겨가는 사례도 있다"며 "진입요건은 완화하더라도 상장폐지 요건은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