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정(稅政)의 칼을 뽑았다. 복지 국방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맞추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대상으로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 등 전문직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엔 '유리알 지갑'으로 불려 온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도 감안됐다. 그러나 변호사와 자영업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돼 정부 의지가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장부 써야 세금 덜 내게 우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장부 작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방법은 장부를 적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세금에서 불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적어야 하지만 현재 소득세 신고사업자의 46%(98만9000명)는 장부 없이 추계 과세되고 있다. 추계 과세란 장부와 같은 증빙 없이도 업종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예컨대 음식점의 경우 연간 수입이 6000만원 미만이면 총 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작년 기준 88%)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는다. 이 비용을 수입액에서 뺀 나머지를 소득액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자영업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일부러 장부를 적지 않는다. 특히 기장 사업자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를 한푼도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추계 사업자는 증빙 없이도 일정 수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장부 없는 사업자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장부 사업자의 평균 경비율보다 크게 낮춰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변호사 소득 철저 파악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도 소득 파악이 초점이다. 특히 회계사 세무사 등과 달리 수입 금액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변호사 집단에 대해 소득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법'은 전문직 사업자 협회(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나 공공기관(특허청 건설교통부 지자체 등)이 개인 사업자로부터 수임 건수와 수임료 등 자료를 받아 국세청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에게도 자료 제출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사법 시행령을 고쳐 변호사들이 수입액을 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전문직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건별로 수입 금액을 명시케 하고 이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