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와 26일 오찬회동을 갖고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토록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