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간 심장 폐 췌장 등 4대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료비 항목이 대폭 줄고 심장·뇌혈관 질환과 내시경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건강보험 혜택


각막 조혈모세포 등의 이식수술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내년부터는 간 심장 폐 췌장 등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률은 종전 60%에서 38%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간 이식을 받을 경우 현재는 총 진료비 약 7800만원 중 4700만원가량을 환자가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담이 1700만원 줄어 3000만원 정도를 내면 된다.


또 뇌혈관과 심장질환은 지금까지 '개복(開腹)수술'을 할 때만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 등의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 제도로 연간 4만3000명가량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환반변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 9개 희귀난치병을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대상'에 추가했다.


이런 질환을 앓는 난치병 환자들은 내년부터 추가 외래 진료시 2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진료비 전액부담 항목 축소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으로 운영돼 온 1060개 품목 중 659개(의료행위 129개,치료재료 527개,의약품 3개)가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돈을 대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만성 B형 간염치료에 내성을 가지는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할 경우 지금은 11만5400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만308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요실금치료용 인공테이프를 살 때 환자들이 지불하는 비용도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총 14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