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륜 등 6개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알앤엘바이오 한국폴리우레탄공업 인터피온반도체와 코스닥 상장사인 대륜 인츠커뮤니티 엘켐 등 6개사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륜의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 가지급이나 조업중단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