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권유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오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변액보험이 최근 증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최고 인기보험 상품으로 자리잡았지만 불완전 판매,과대광고 등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게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액보험 계약을 모집할 때 △납입보험료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모집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등이 금지된다. 변액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향후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광고를 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