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이 청소년과 함께 있는 성인에게 술을 팔면서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말했더라도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4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최모(3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 청소년도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식점 주인이 술을 판매한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금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행중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지만 음식점에 밤늦게 온 일행이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다면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봐야 한다"며 "실제로도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로 술과 음료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2004년 7월 밤 10시 50분 께 신모(당시17세)군이 포함된 일행 3명이 소주 3병과 부대찌개를 주문하자 신군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말했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