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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자산대비 수수료 공시 의무화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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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받는 수수료 등 총 보수를 자산 대비 비율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을 이달 중 개정,펀드 자산 가운데 총보수의 비중(TER:Total Expense Ratio)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시 내용은 펀드 가입자가 매년 내야 하는 비용(펀드보수)과 가입시 내는 비용(펀드수수료),기타비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들이 펀드 종류별,운용사별,판매회사별로 펀드 보수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할 계획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펀드보수 등은 중요한 투자 정보인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조사 결과,지난 10월 말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총 7029개 펀드의 총보수율은 평균 0.7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이 1.8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파생상품(1.559%) 부동산(1.435%) 특별자산(1.011%) 혼합형(0.923%) MMF(0.376%) 채권형(0.359%) 순이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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