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끼워팔기를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보안업체 잉카인터넷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잉카인터넷은 백신 개발업체인 뉴테크웨이브의 '바이러스 체이서'를 무단 복제해 올 3월부터 8월까지 8개 업체에 끼워 팔기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잉카인터넷으로부터 무단 복제 제품을 구입한 업체들도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자로 간주돼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잉카인터넷은 뉴테크웨이브와 2003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 바이러스 체이서를 잉카인터넷의 제품과 함께 통합 패키지로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판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3월 양사의 계약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올해 8월까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바이러스 체이서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해 무단복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뉴테크웨이브측은 지난 10월 26일 바이러스 체이서를 무단 복제 판매한 잉카인터넷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재명 뉴테크웨이브 대표는 "소프트웨어 업계는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하고도 불법복제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그것도 경쟁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무상 판매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업계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처리해 불법복제에 대한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