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 기업은 이사회 승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상장 기업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장기업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근거를 정관 등에 명시하고 가입 절차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피보험자의 범위,보상되는 손해,보험회사의 면책 범위,보상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돈으로 임원의 책임을 완화해주는 만큼 가입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655개 중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225개로 조사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