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나흘째인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쟁위행위를 할 수 없게됩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다 자율 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사태의 조기타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대한항공 노사에 긴급조정권 발동 사실을 즉각 통보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노사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대한항공의 노동쟁의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긴급조정을 통해 해결절차를 밟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지속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