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적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부과기준 일원화가 시행되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현재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바뀌게 된다. 임금총액이 과세대상소득보다 범위가 포괄적이고 금액도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과세대상소득이 임금총액보다 큰 직장인들이 매우 많다. 왜냐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성과급적 상여금이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대상소득에는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9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대상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임금총액 수준은 근로자 1천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84.4, 500∼999명 사업장의 경우 98.1 등으로 임금총액이 과세대상소득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는 이러한 성과배분제 도입비율이 2002년 23.4%에서 지난해 6월 현재 28.8%로 확대 추세에 있어 고액연봉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적 상여금을 지급받는 대기업 직장가입자들은 4대 보험료 징수일원화가 시행되면 요율이 변동하지 않아도 고용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임금총액을 기준소득으로 삼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성과급적 상여금으로 기업규모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성과급적 상여금을 주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반대로 기준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