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 경영권 분쟁과 관련,법원이 최대주주인 국일제지와 아람파이낸셜서비스(아람FSI)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수원지방법원은 신호제지 협력사인 대진지업 장기창 대표 등이 제기한 신한은행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과 아람제1호구조조정조합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 지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신호제지 엄정욱 부회장이 제기한 아람FSI 지분에 대한 엄 부회장 등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로써 최대주주인 국일제지는 자사가 보유한 지분(19.81%)을 포함,아람FSI(13.55%) 신한은행(11.76%) 아람제1호구조조정조합(2.2%) 등 47.32%의 우호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