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3차 뉴타운 후보지와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에서는 앞으로 5년 간 토지거래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 3곳을 모두 향후 5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구역 지정이 되면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