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모두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12.7.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하여 프로그램 분리명령, 윈도우-MSN 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명령 및 경쟁제품 탑재명령 등과 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한 MS사의 행위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첫째, MS사가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둘째, MS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그리고 셋째, MS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등입니다. 공정위가 MS사의 위와 같은 결합판매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한 이유는, 이 행위가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부상품 시장에서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상품인 PC 서버 운영체제 및 PC 운영체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예상보다 강한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오후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대응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