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프로그램 분리명령, 윈도-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 명령, 경쟁제품 탑재명령과 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한 행위는 ▲MS가 PC서버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등 세가지다. 결정이유는 이런 행위가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상품인 PC서버 운영체제 및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 윈도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에 대해 시정명령일부터 180일이후부터 윈도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분리 판매할 것을 명령했다. 또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결합판매에 대해 첫째 시정명령일이후 새로 출시되는 윈도PC운영체제는 2가지 버전을 공급하도록 명령했다. 2가지 버전이란 PC운영체제에서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시저가 분리된 분리된 운영체제와 탑재된 운영체제를 말한다. 탑재된 운영체제는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제품들이 최대한 동등한 방법으로 윈도PC운영체제에 탑재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윈도PC운영체제에 포함된 윈도메신저와 MSN메신저간의 상호연동을 차단하도록 하고, MS사에 국내 다른 메신저 사업자들과 상호연동을 위해 최선의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로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돼 사용중인 제품과 앞으로 공급되는 탑재된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CD공급이나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미디어 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경쟁제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결정한다. 이행감시기구는 공정위, MS, 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배타적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API를 경쟁사업자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시정명령은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5년 경과후 MS사가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