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류밍캉 금융감독관리위 주임은 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25%를 초과할 수 있다"며 "다만 그럴 경우 외자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관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에서 외국자본은 중국 은행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류 주임은 "외자 지분이 25%를 초과해 금융기관의 성격이 외자로 바뀌는 것은 비상장 금융기관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홍콩 증시에 상장한 건설은행의 외자지분이 25%를 초과한 데 대한 해석으로 보인다. 류 주임은 이와 함께 "외자은행이 위안화 예금 대출업무(중국 기업 대상)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7개 도시를 추가해 모두 25개 도시로 늘렸다고 밝혔다. 추가된 도시 가운데 하얼빈 등 5개 도시는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때 약속한 것보다 1년 앞당겨 개방한 것이다. 외자은행은 중국의 WTO 개방일정에 따라 내년 말 금융시장 전면 개방에 맞춰 중국 개인을 대상으로도 위안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내년 금융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금융권의 업무 선진화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대형 은행들과 외국 금융회사 간 짝짓기를 독려해왔다. 지금까지 외국 은행 22개사가 중국 내 지점망 확보를 목표로 중국 내 17개 은행에 지분 투자를 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총 투자액은 165억달러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정지영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