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온라인 P2P 서비스업체와 게임업체가 동시에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2일 P2P 프로그램 '프루나(Pruna)'를 통해 음악파일 등을 제공하고 있는 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에스엘커뮤니케이션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프루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개인 간에 음악 영화 게임 등의 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중단한 이래 프루나는 동시접속자 수가 70만명에 이르는 최대의 P2P 사이트로 떠올랐다. 윤성우 음제협 전략본부장은 "2001년 이후 무료 P2P 사이트로 인한 음반제작사의 손해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게임개발 업체인 넥슨도 법적 다툼에 말려들었다. 넥슨이 개발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의 캐릭터 상품화 사업 대행업체인 씨와이즈코리아는 2일 넥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씨와이즈코리아는 신청서에서 "넥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캐릭터 상품 사업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씨와이즈코리아의 소송대리인 박종욱 변호사는 "넥슨은 그간 협력업체가 개척해 놓은 캐릭터 상품 시장을 힘들이지 않고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