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말 한국 정부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을 결정한 배경이 2일 공개된 베트남전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NPT에 서명을 하기로 방침을 세운 1968년은 북한에 의한 청와대 습격기도(1.21사태)와 미군 푸에블루호 납치사건 등으로 심각한 안보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의 NPT 가입요구에 대해 NPT에 가입하면 핵무기 개발이 원천봉쇄 될 뿐 아니라 NPT 미가입 상태였던 중공 등에 의한 핵공격 우려를 제기하며 심각한 고민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 같은 고심 끝에 핵공격 등에 대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각서를 받은 후에야 NPT 가입을 결정했다. 당시 최규하(崔圭夏) 외무장관이 1968년 7월1일 포터 주한 미 대사에게 "동 조약(NPT)에 서명하도록 주미대사에게 훈령할 것"이라는 통고를 했다. 이날로부터 1주일 후인 7월8일 외무부 구미국이 작성한 `NPT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에 따르는 제문제 설명'이라는 총 10개항의 문서에서도 NPT 서명의 배경으로 이 같은 미국의 안전보장이 강조돼 있다. 문서는 "중공과 북괴가 본 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아국이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아 둠으로써 커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핵공격을 우려했던 정부는 평화 애호국이라는 국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당시 핵무기 확산 감소가 핵전쟁 도발 가능성도 줄일 것이라는 미측의 논리에도 결국 동의했다.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이 NPT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NPT가 출범하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고, 6.25 당시부터 지지 및 원조를 해온 미국과 영국에 대해 한국이 우방임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안보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또 NPT에 가입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협력 및 핵원료의 염가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감안됐다. 당시 정부는 "3개월전에 일방적 통고로 탈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서명 배경으로 고려한 것으로 드러나 이후 북한의 NPT 탈퇴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을 감안할 때 다소 순진한 생각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또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중공과 북한 등에 대한 압박효과를 거두고 궁극적으로는 중공의 핵위협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1975년 4월23일 NPT 정식 비준국이 됐다. 1967년 초 미.소간에 기본적이 합의를 시작으로 모습을 드러낸 NPT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완료된 1970년 3월5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