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일 최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안과 관련, "남북경제공동체 실현과 북측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홀리데이인호텔에서 통일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밝힌 뒤 "국민 동의에 입각한 법적 토대 위에서의 남북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만큼 소모적인 남남 갈등에 기본적인 종지부를 찍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인 통일운동가 김낙중씨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동의 등을 거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13년 전에 이뤄져야 했을 일을 유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로 논쟁에 휘말리기 보다는 남북관계가 기본합의서를 뛰어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금강산에 건설 중인 이산가족면회소 외에도 서쪽에 제2의 면회소를 건립할 의향이 없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금강산면회소가 2007년 초 문을 열게 되는 동시에 개성이든, 도라산이든 서쪽에도 제2의 면회소를 건립하는 문제를 북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