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재단 김순웅 변리사는 29일 "환자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 특허는 100%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다른 연구자에게 지분을 나눠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가 황 교수에게 특허 지분의 50%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애초부터 황 교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는 해석이다. 김 변리사는 "환자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 연구는 황 교수팀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며 "과기부 연구비 처리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모두 국립대로서 연구를 주관한 서울대에 속하며 황 교수는 지분 배분에 대한 권한이나 특허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연구에 대해 특허 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연구가 정부자금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연구자인 황 교수가 특허권을 분배할 수 있었다"며 "이 특허에 대해서도 황 교수의 개인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는 "섀튼 교수가 특허권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으며 황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