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 투자회사인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반기심사 결과를 지난 25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심사는 10%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6개월마다 주주 자격의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은행법에 따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