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중기협동조합법 이르면 내년초 시행..지방회원사 참여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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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들의 기협중앙회 참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를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기협 광주전남 지회에 따르면 기협중앙회는 지방조합과 사업조합 그리고 각종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지역과 업종별 조합의 복수설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협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이달 말 국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국의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기협의 운영과 지원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늘고 복수조합 설립에 따른 공동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전남지역의 경우 35개 사업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나 동부레미콘사업조합과 담양죽세품공예사업조합 등 10개 조합은 소속이 없는 임의단체로 남아 있으며 연합회에 소속된 나머지 25개 사업조합도 선거권이 없어 중앙회 운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