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새 재테크 수단으로] (上) 원금 날릴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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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에 대한 노·사의 가장 큰 우려는 자금운용회사의 도산이나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패로 퇴직금을 날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기우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제에는 투자대상 제한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들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융회사측이 "운신의 폭이 좁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제한하고 퇴직금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퇴직연금 법안 및 감독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금융회사의 자격이 투자적격 신용등급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또 퇴직연금상품에 원리금보장상품을 반드시 포함시켜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 비중도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운용상품을 제시해야 한다.
이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원리금보장상품이어야 한다.
특히 DC형은 주식 및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직접투자가 금지된다.
혼합형 수익증권, 신탁회사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도 총 투자한도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30% 이내로 정해 위험을 분산시키도록 했다.
사업주가 운용책임을 갖는 DB형(확정급여형)도 주식 관련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간접투자 형태의 위험자산 투자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유가증권 투자범위도 국채ㆍ지방채 및 투자적격 채권, 상장주식, 수익증권, 투자적격 기업어음과 최대 손실범위 40% 이내 파생상품펀드ㆍ주가연계증권 등으로 정해져 안전한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의 정착을 위해 안전장치 외에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줄 방침이다.
우선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