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주식의 손실반영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방향으로 회계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한국회계연구원에 기업회계기준상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의 평가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회계기준상 투자주식의 가치는 상장주식일 경우 공정가치법(시가)으로,비상장주식일 경우 원가법(취득원가)으로 평가토록 돼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도 해당회사가 부도 화의 워크아웃 자본잠식 등에 빠져 기업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경우엔 순자산의 감소 부분에 대해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중기청은 위험자산인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한 기업의 기업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감액 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초기에는 실적을 못내 자본잠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따라서 △생명공학(BT)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후 3년간 △정보기술(IT)기업 및 기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감액조치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행 기준에선 벤처펀드의 투자손실이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구체적인 회계기준 개정 방향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중기청의 이 같은 방침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정부의 벤처펀드 투자부실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9월 국회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97년 이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을 통해 출자한 벤처펀드의 손실예상액이 822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회계연구원 관계자는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통계적으로 설명할 만한 근거없이 벤처캐피털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