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1년1개월여 만에 최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명예를 회복한 데에는 몇 가지 보완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정부는 당초 신행정수도로 옮기려 했던 기관에서 국회와 청와대 및 6개 정부부처 등을 제외했다. 사법부 외에도 한국은행,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기관도 서울에 남겨두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 화답하기라도 한 듯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행정도시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지 않아 또 하나의 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 이전이나 분할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결국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도시 건설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아 각하 사항이라는 것이 헌재 재판관의 다수 의견이었다. 헌재가 이처럼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정부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직 아니다. 작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났던 국론 분열 양상을 좀 더 빨리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과 여당측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수도권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눈을 흘기고 있다. 이번에 청구인측을 대리했던 이석연 변호사는 "권력의 독선과 정략적 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무력화됐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헌재도 대통령이 전체 국민 의사를 물어 국론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상당수 국민은 대통령선거 이후 새로 들어설 정권이 행정도시에 대한 기존 정책을 과연 이어갈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법률적 장애를 제거했다고 쾌재를 부르기 앞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내는 일에 매달려야 한다.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인설 사회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