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가 도입돼 일반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최소 자본금은 현재의 1천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재정경제부와 증권연구원은 23일 오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채권시장과 ABS 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검토과제들을 내놨다. 검토방안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이 보유 채권과 판매망을 공유하는 소매전문 전산시스템을 증권선물거래소 전산망에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현재는 개인 투자자가 거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외에는 사기가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다른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회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모발행의 경우 사채관리회사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로 금융기관이 되는 사채관리회사는 채권 발행회사의 재산상태.영업상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감시하고 채권자의 이익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하는 의무를 진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경우 국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의 경우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는데 비해 채권은 단순한 소유자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 장외거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회사채 보강이 가능하도록 ABS의 일종인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목적에 자금조달.재무구조 개선 외에 위험분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재경부는 생각하고 있다. SPC가 금융기관 등과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대출채권 부도 등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일반인들은 투자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SPC의 설립 최소자본금을 현재의 유한회사 수준인 1천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내리는 한편, 법인도 SPC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놨다. 정부는 이밖에 `5%룰'을 비롯한 지분관련 규제를 회피하는데 자산유동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모 ABS 발행시 유동화자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