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수용 아스콘 판매 가격 및 지역 제한 행위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민수 아스콘의 저가 납품행위와 업체의 도별 판매권 이탈을 억제키위해 특별 검사를 실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별 판매권역 이탈은 아스콘제조업체가 가입한 회원조합 관할구역(광역시나 도)을 벗어나 다른 시도 지역에 아스콘을 납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스콘조합연합회는 '검사규정'에 가격투매행위가 있을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의 이같은 행위를 아스콘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아스콘 민수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