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연예인의 사진(이미지)을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연예인과 기획사,신문사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사진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 배상을 통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연예인들로부터 개별적인 허락을 얻지 않은 채 서버에 촬영된 연예인 사진을 이미지로 저장해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사진으로 네티즌의 사이트 이용 빈도를 높이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연예인의 초상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사진 검색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연예인 사진은 소속 기획사와 사진을 촬영한 신문사의 저작물에 해당돼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획사 등을 저작권자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연예인은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에 대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와 협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