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면 소득의 5%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중에 이같은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면 보증기금은 해당 대기업의 협력사에 보증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이들 협력사에 대한 대출시 우대를 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에 포함시켜 손비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