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국내증시 상장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물량배정 의무가 면제된다. 감독당국은 외국 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현행 유가증권 발행공시 규정상 국내 기업은 일반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의 20%를 우선배정해야 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의무배정 조항은 상장기업의 주가 상승 혜택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줘 국민의 소득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외국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굳이 이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국내 기업에 대해 공모물량의 10% 이상을 개인 등 일반 투자자에게 의무배정하도록 한 규정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