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사위, 16일 본회의,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22일 관보 게재ㆍ공포, 23일 대입수학능력시험 적용…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1년 간 응시를 제한하는 고등교육법을 2006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하기 위해 숨가뿐 개정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 위자의 수능 응시자격을 최장 2년 간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입법이 지연돼 2006학년도 수능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난이 일자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뒤늦게 초고속 입법작업에 뛰어들었다. 국회 교육위는 일정을 앞당겨 3일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관계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1년 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15일 법사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수능 이틀전인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법안을 올리고 국무총리와 교육 부총리 서명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 재가가 끝나면 행정자치부가 22일 법안을 관보에 게재하면 2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해찬 국무총리가 월요일인 21일 오후 외국에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상 법안을 수능일 이전에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여야 교육위원들이 수능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 입법이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일정이 어긋나면 법안을 수능일 이전에 공포하기 힘들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