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부실대출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아일랜드에서 500억원(약 4500만달러)대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아일랜드법인은 2002년 우리은행이 위탁한 모 해외법인의 외화자산 3억달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본계 저축은행에 부실대출을 해 45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해당 일본계 저축은행은 현재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출금 중 일부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산업은행 대출 담당자가 우리은행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담보로 대출해 손실을 끼쳤다며 아일랜드 현지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문서가 오가지 않았을 뿐 대출 내용을 구두상으로 알려 우리은행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산업은행 감사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할 것을 산업은행 총재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대규모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무는 차원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것일 뿐 책임이 전적으로 산업은행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