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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입장차 커 입법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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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의 입법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노동계와 재계 모두가 반대하는 데다 학계에서도 대부분이 정부 방침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길오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장은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통해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측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하면 노정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자들은 노동계가 전투적 조합주의로 나가는 것은 법과 제도 탓이 아니라 의식과 관행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서둘러 개정할 게 아니라 의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로드맵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90년대 중반 노사관계개혁위와 현재의 노사정위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긁어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드맵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로드맵 초안 마련에 참여했던 학자들까지도 정부의 입법절차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노사로드맵 작성에 참여했던 이철수 이화여대교수(노동법)는 "노사 당사자 간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너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4개 항목을 내년 초까지 한꺼번에 법제화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의 입법을 우선 처리한 뒤 나머지 방안은 나중에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선진화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노동법 개정 압력과 노사 간 갈등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다. 한국정부가 국제무대에 나가 망신을 당할 후진적 노동법은 거의 없다. 이미 지난 96년 노동법 개정 때 고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제삼았던 개별사업장 복수노조 문제도 2007년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노동자 해고문제 등을 ILO가 문제삼아도 까딱하지 않고 있다. 노사갈등문제에 대해서도 의식과 관행문제를 뒤로한 채 법과 제도만 고쳐서는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노동현장에 서 법을 무시한 불법파업이 많았던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정부가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노사 간 핵심쟁점이 포함된 노사로드맵을 법제화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실적과 성과를 드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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