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그룹 비리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오너 일가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박 전 회장을 포함해 박용오 전 명예회장,박용만 전 부회장,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등 두산가(家) 3세대에 해당하는 7남매 중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사건을 지휘한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현안인 시점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박 전 회장을 구속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불구속 수사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주식인수대금 이자 138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제외하고 박 전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등 두산 설립자 4세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과 오너 일가의 횡령 액수를 포함한 구체적 범죄 사실 등의 중간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