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산업시설용지 조성 원가를 공개하라'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토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파주출판단지 조합은 토지공사와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을 맺은 뒤 토공에 토지 조성원가의 산출내역을 부분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토공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