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헤지펀드 등의 환투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부문에 대해 검사.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 환투기 등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유기적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차입하기 위해 외환당국에 신고하려면 차입자금의 용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원래 신고내용과 달리 투기 등에 나설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FIU 등에 따르면 따르면 외환당국은 자본거래 16개 항목에 대한 허가제가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