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법으로 리베이트(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도 대리점까지 확대되고 보험료율 산출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마련,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렴위는 이들 기관에 자체 규정이나 기준 등 단기 조치사항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법령 개정은 내년 말까지 하도록 요구했다. 청렴위는 보헙업법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허술하고 리베이트로 얻은 수익의 몰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미흡한 제도가 보험 관련 비리를 유발하는 주 원인이라고 보고 근절책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하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에서 대리점까지 확대되고 리베이트로 받은 돈은 전액 몰수 처리토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50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제공시에만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던 것을 5000만원 이하라도 법인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와 대리점을 경유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율 산출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2조원에 달하며 보험계약·보상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금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